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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민세(개인분) 납세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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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민세(개인분) 납세 안내

  • 작성일2026-08-11
  • 작성자대리
  • 조회수1659

※ 외국인도 주민세(개인분)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 외국인 납세의무 대상 

  - 7월 1일 현재,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하고 1년 이상 광진구에 체류 중인 외국인 주민

 ■ 납부세액: 6,000원(주민세 4,800원+지방교육세 1,200원)

 ■ 납부기간: 2026년 8월 16일 ~ 8월 31일

 ■ 언어별 안내문이 고지서와 함께 외국인 등록 주소로 발송됩니다.

  -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몽골어, 힌디어, 프랑스어, 독일어(이 외는 영어)

 ■ 외국인 주민을 위한 지방세 납부안내

 : 외국인이라면 꼭 알아야하는 지방세 체납상식 > 서울외국인포털 > 서울시소식 > 서울시소식


※ 외국인 주민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저는 외국인인데 왜 한국 지자체에 주민세를 내야 하나요?

  주민세(개인분)은 대한민국 국적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일정 기간(1년) 이상 거주하며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모든 ‘주민’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Q2. 현재 소득이 없는데 주민세를 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세(개인분)은 소득의 유무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학생이거나 현재 직업이 없어 소득이 없더라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등록 주민이라면 납부대상입니다.


※ 납부 방법

 ■ 이택스(https://etax.seoul.go.kr)통한 납부

 ■ 앱· PLAY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앱 설치후 납부

 ■ 고지서 은행전용계좌로 계좌이체 납부 

 ■ 현금인출기(CD/ATM)이용한 본인명의 통장이나 카드로 조회 및 납부

 ■ 고지서로 금융기관 납부


문의처  광진구청 세무2과 주민세팀 ☎ (02)450-7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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