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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부평구건강가정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아이돌봄지원사업, 가족상담전문인력, 가족교육사업)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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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건강가정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아이돌봄지원사업, 가족상담전문인력, 가족교육사업)

  • 작성일2020-01-09
  • 작성자정슬아
  • 조회수9076
첨부파일

공고 제2020-01호


부평구건강가정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위탁운영법인 주안복지재단과 함께하는 부평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일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2020년 1월 9일

부평구건강가정지원센터장



1. 모집인원 및 분야
- 아이돌봄지원사업(아동학대 사례관리 전담인력) 1명
- 가족상담 전문인력 2명
- 가족교육사업 1명(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2020.02.03~2021.02.19)


2. 응시자격
다음의 자격기준에서 하나 이상 해당자
1) 아이돌봄지원사업(아동학대 사례관리 전담인력)
-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유치원교사·보육교사(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아동양육 지원사업 관련 분야 학사 이상 소지자
- 아동양육 지원사업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2) 가족상담 전문인력
- 가족상담 관련 전공학과의 석사과정 이상 수료한 자
※ 가족상담관련 전공(대학원) : 가족(부부)상담, 가족치료, 교육심리(아동·청소년·노인) 상담, 가족관계, 정신의학 등
- 관련 전문 학회에서 발급하는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전문 학회에 소속되어 100시간 이상의 상담 실무경력자 또는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력을 가진 자
※ 관련 전문 학회 기준 : 한국연구재단에 등록,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이상의 학술지 발간, 가족상담 관련 자격증 발행 후 10년 경과(자격증 명칭에 ‘가족’명시) 및 사단법인
-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기관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관련기관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과 전공분야: 상담심리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교육학, 사회학 등
※ 관련기관: 사회복지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

3) 가족교육사업(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 건강가정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관련사업 2년 이상 근무경력자


3. 전형방법
? 제1차 : 서류전형
? 제2차 : 면접(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4. 전형일정
? 서류접수기간 : 2020.1.9.(목) ~ 2020.1.22.(수)
? 1차합격자발표 : 2020. 1. 23.(목)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연락)
? 면접예정일 : 2020. 1. 29.(수) 14:00 예정
? 최종합격자발표 : 2020. 1. 30.(목) 예정 (홈페이지 공지 및 합격자 개별연락)


5. 제출서류
가. 소정양식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동의서 각 1부
(본 센터 양식에 따라 작성, 첨부파일 참고)
? 건강가정사 관련 교과목 이수 증명서류,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학위증명 관련 서류(해당자에 한함)
나.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주민등록 초본 및 등본
? 채용신체검사서 1부


6.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0.1.9.(목) ~ 2020.1.22.(수) 18:00 까지
? 접수방법 : E-mail 접수만 받습니다.
(icfamily0101@hanmail.net)
※제출서류 일체를 1개의 파일로 저장하여 제출바랍니다.


7. 문의
? 문의처 : 인사담당자 032)508-0121
※ 본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기타
? 채용일자 : 2020. 02. 03.(월)
? 근무시간 : 09:00 ~ 18:00
? 보 수 : 센터 내부 규정에 따름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해당자에 한 하여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음.
? 반드시 직접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기입할 것.
? 임용 직급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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