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제2024-20호 인천중구가족센터 3차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 중구가 사회복지법인 인천가톨릭사회복지회에 수탁하여 운영하는 「인천중구가족센터」에서는 양육자의 야근·출장·질병 등으로 자녀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정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아이돌보미(돌봄전문가)를 모집합니다. 2024년 5월 28일 인천중구가족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인원 | 지원자격 | 아이돌봄 지원사업 | 아이돌보미 | 00명 | -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사,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 「영유아보육법」 제 21 조제 2 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 「유아교육법」제 22 조제 2 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초 ·중등교육법」 제 21 조제 2 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의료법」 제 2 조제 1 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기 이수자(재활동자 또는 미활동자) ※ 위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 ※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신청 가능 ※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 아이돌보미 결격 사유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기타 사항 | -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부여 및 동점자 기준 적용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모집·채용 등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등 |
※ 아이돌보미 참여 제한 ∘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중복 제한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동시)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지침’ 준수 |
2. 응시 및 교육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채용공고 | 2024. 5. 28.(화) ~ 2024. 6. 17.(월) | 공고기간 15일 이상 | 원서접수 | 2024. 5. 28.(화) 09:00 ~ 2024. 6. 17.(월) 11:00 | 접수기간 15일 이상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024. 6. 17.(월) 15:00(예정) |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 유선통보 | 인·적성검사 | 1차: 2024. 6. 21.(금) 13:30(예정) 2차: 2024. 6. 21.(금) 14:30(예정) | 결과 비공개 | 면접시험 | 2024. 6. 21.(금) 15:00(예정) |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 유선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2024. 6. 24.(월) 15:00(예정) |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 유선통보 | 보수교육 | 2024년 7월 중 2일, 09:00~18:00, 총16시간(예정) | 자격증 소지 최종합격자 참석 |
※ 모집공고·접수 및 합격자 발표는 아이돌봄지원사업 돌보미 홈페이지 https://care.idolbom.go.kr 에 게시하며, 시험일정 및 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음 ※ 접수기간 외 접수 건에 대해서는 무효처리 됨 3. 보수 ❍ 기본시급 : 10,110원 / 그 외 법정수당(주차수당, 연차수당, 명절수당 등), 교통비 별도 ※ 근무시간 및 장소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음 ❍ 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 이상 활동 시 4대보험 가입 및 퇴직적립금 적립 4. 채용 형태 및 근무조건 ❍ 채용형태: 시간제근무 ❍ 계약기간: 1년 단위 근로계약 작성 ※ 여성가족부 해당사업안내 지침 따름 ❍ 활동시간: 1일 8시간 이내, 주 40시간 이내 근로 원칙 (부득이한 경우 주 12시간 범위 내 연장·휴일·야간 근로 실시) ❍ 활동장소: 인천 중구 영종·용유지역 5. 활동범위 구분 | 시간제 | 종일제 | 기본형 | 종합형 |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12세 이하 아동 | 생후 3개월 이상~36개월 이하 영아 | 이용시간 | 기본 1회 2시간, 추가 30분 단위 | 기본 1회 3시간, 추가 30분 단위 | 활동범위 |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할 경우 영아 종일제 업무 병행 · [외부활동 (서비스제공기관과 이용자 간 사전협의 필요)] ※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 상황발생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 가능(단, 서비스제공기관 및 아이돌보미와 사전 협의 필요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 ※ 거주지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서 가벼운 놀이활동 가능 (아동의 건강상태, 돌보미의 건강, 날씨 등 돌봄 여건을 고려,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 서비스제공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 통해 전달 | ·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단순 감기, 복통 등 비전염성 질병 관련하여,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내에서 병원 이용 동행 가능(단, 서비스제공기관과 사전협의)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 통해 전달 | ·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 아동 돌봄과 무관한 설거지, 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 불가. 단,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 |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 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청소기·걸레질하기, 아동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
6. 접수방법(온라인 접수만 가능, 제출서류 첨부 필수) ❍ 접수방법 : 아이돌봄지원사업 홈페이지 회원가입 https://care.idolbom.go.kr => 지원 및 양성 => 모집공고 => 인천 중구 검색 => 지원신청 ❍ 제출서류 서류전형 시 | 공통 | ⋅아이돌봄 신청서 1부(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자필서명 필수) ⋅자기소개서 1부(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는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스캔파일로 제출(자필서명 미처리 시, 접수 불가함) | 해당자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재활동 또는 미활동 돌보미) 1부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 「유아교육법」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중·초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경력증명서 1부(해당 자격증 소지자 중 경력자에 한함) | 최종합격 시 | ⋅채용신체검사서 1부(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 채용신체검사서는 결핵 등의 전염성질병, 정신질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에 대한 검사(“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문구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일반건강검진서 등도 인정 가능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결격사유 확인 관련) ※ 채용신체검사서는 제출일 기준 1년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함 ⋅급여 통장 사본 1부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1장 ⋅기타 서비스제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
※ 누락된 서류가 있을 경우 전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심사 기준: 유사 활동 경력, 자질 및 인성, 건강, 활동제한 여부(영아돌봄 또는 활동 가능 요일, 시간대 등), 컴퓨터 기본 활용가능자, 활동지속 가능여부 등 7. 보수교육개요(자격증 소지자만 해당) ❍ 교육기간 : 2024년 7월 중 2일, 09:00~18:00, 총 16시간 교육(최종합격 시 추후 안내예정) ※ 보수교육기관에서 정해준 일정대로 참석 어려울 경우 지원불가 ❍ 교육대상 : 수시면접심사 및 인·적성 검사 통과한 활동 희망자 ❍ 교육장소 : 미추홀여성인력개발센터(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암대로 57) ❍ 교육수료 : 15시간 이상 출석한 자에 대해 수료증 수여 ❍ 교 육 비 : 무료 ※ 교통비 및 식비 본인부담 ※ 16시간의 보수교육과 현장실습 10시간 이수 후 활동
8. 현장실습 ❍ 자격증 소지자 : 보수교육 이수 후 총 10시간(필수), 현장실습비 2만원 ❍ 양성교육 기이수자 : 중구가족센터 인·적성검사 및 면접심사 통과 후 총 2시간(필수) ※ 일정은 개인차 있음 9. 기타사항 ❍ 제출서류 미비 또는 기재사항 누락시 별도 통보하지 않고 접수하지 아니함 ❍ 제출 증빙서류의 주민번호 뒤 7자리는 반드시 가리고 제출 요망함 ❍ 임용 후 신원 및 범죄경력, 신체검사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을 취소함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증명은 최근 3개월 이내 자료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된 서류제출 시 접수하지 아니함 ❍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 변조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함 ❍ 해당 채용예정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15일 이내 반환청구가 가능하며, 이후 폐기함 ❍ 문의 가능시간 09:00~18:00(월~금), 12:00~13:00(점심시간 통화 불가) 문의처: 인천중구가족센터 가족돌봄팀 조아라 ☎ 032-763-9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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